내달까지 전문가 TF 운영·방안 발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선정기준 논의내년 1분기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보호 전문가에는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데이터 결합 전문가로는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연돈 고려대 교수가, 디지털 금융전문가로는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강경훈 동국대 교수,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도입 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을 정했다. 지정원칙, 데이터 결합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도 검토했다.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 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 기준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을 결정했다. 선정 기준에는 업무계획의 적정성, 보안체계 및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의 적정성 등 관련 정성평가 요소를 신설했다.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를 마련했다. 사전 공고한 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도 논의했다. 

    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사전 수요조사 참여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하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희망 기업기관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는 내달까지 운영되며,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이미 지정신청한 기관도 지정방안을 통해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내년 1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