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해야" 이익분 비과세 250만원, 이후 20% 세금與 특위, 양도차익 과세 재검토 뜻 밝혀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당정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재검토 가능성이 흘러 나오자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액에 과세를 부과한다고 반박했다. 

    법 시행을 불과 석달 앞두고 여당이 '2030 표심' 살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데 조세가 있다. 그분들은(투자자) 전혀 과세를 안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해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거절 뜻을 밝히면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작년 국회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이제 거래소별 과세가 이뤄질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할 것"이라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20%에 양도세를 붙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주식 등 다른 금융소득의 경우 공제액이 연 5000만원에 달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비판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공제규모 역시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는 2000만원으로 한정했으나 이후 여론수렴 과정서 주식·펀드 등으로 범위를 늘리며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각각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의 안은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코인 과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 과세기준이 다른 금융업종과 비교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 납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면서도 한편으론 과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