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질서 있는 정상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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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협회장들과 함께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장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와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채무가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이 부여되고 상환 기간은 늘어난다.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022년 3월 말까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그러나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먼저 현행 연착률 방안을 내실화 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 운영한다.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연화 조치 연장 방안은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