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적용…건물·토지주 동의없이 사업추진 "분양권도 안 주고 공시지가로 보상…투기세력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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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를 둔 A씨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총각시절 사두었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원룸이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속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다. 원룸을 갖고 있어 지난 15년간 청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A씨는 그간의 고생을 이제야 보상받나 싶었지만 정부의 강제수용식 현금청산에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재개발사업이 정부와 토지주간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올초 정부는 2·4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자동(후암특별계획1구역) 4만7000㎡ 부지에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분양 200호)와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추진해 공공의 이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가 후암특별계획1구역에 강제 택지수용이 가능한 '공공택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했지만 토지소유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건물·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개발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건물·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강제 '현금청산' 방침을 내세우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없이 소유주땅을 탈취해 쪽방촌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걸 운영해 노숙자한테 싼값의 임대료를 받아먹겠다는게 정책의 요지"라며 "분양권도 못준다, 보상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겠다니 보상을 받아봐야 서울에 지금의 원룸하나 못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지분소유주와는 단한번의 논의조차 없었다. 계획회의때도 세입자대표만 불러놓고 소유주들은 단 한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제 이 땅은 정부 것이니 이 지역에 살고 싶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임대료 내고 살라는 것이 팩트"라고 힐난했다.

    A씨는 또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보는 외부시선에 호소했다.

    A씨는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다, 작은 원룸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청약 한번 넣지 못했다"며 "지금도 경기도 외각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해 새로운 묘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표시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초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서울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을 위한 검토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