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3회 거절하면 '등록말소'
  • 오는 15일부터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3회 이상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가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도 포함하는 등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 자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 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