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백화점·마트 등 도소매업 최근 3년간 사망자 72명유통업계 대응 총력… 해석 모호한 법령에 불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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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유통업계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벌금과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요건으로 직업적 발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사고 등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화점·슈퍼마트·대형마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포함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3명, 최근 3년간 72명에 달한다. ‘떨어짐’과 ‘부딪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가 주로 발생함에도 고용노동부가 도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따로 배포한 이유기도 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마트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마쳤다. 이에 더해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안전품질담당’ 부서로 신설하며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앞으로 매장 직원 휴게실에 ‘안전의 소리함’을 비치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와 백화점은 지난해 4월부터 12일까지 외부 로펌의 컨설팅을 마치고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전국 점포와 물류센터, 신선품질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을 취득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팀과 현장대응팀을 통합한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전사 안전관리체계 기획과 사고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안전 관련 전문 인력 보강과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선제적으로 배치했다.

    대응마련에 적극적이지만 유통업계는 여전히 해석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리는 보호한 법령에 불안해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거나 안전보건 업무 총괄 임원이 있을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확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물리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나와있지 않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사례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