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완 입법 토론회"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어"경제단체, 학계, 법조계 한목소리로 우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문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 안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근거도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대재해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이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한다"며 "형벌 규정으로서의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지속해 건의하고 합리적 시행령 제정방안 담은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