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건축규제완화·국비지원 특례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4월중 선정
  • ▲ 소규모주택정비 고나리지역 개념도. ⓒ 국토부
    ▲ 소규모주택정비 고나리지역 개념도.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오는 10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25개소 내외를 합동 공모한다. 접수된 후보지는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월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건축규제완화·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의 '서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3차후보지'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양측은 각각 후보지 13곳·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주차장·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 부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이상인 지역으로 재개발추진 또는 예정지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신청중인 지역(탈락지도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이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후보지지정 적정성을 평가한후 4월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내외)을 지원한다.

    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공모선정 발표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 받을 권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