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제한 구역 포함 가치부풀렸다" 의혹 제기변호인단, "15년간 상승 및 인근 가격 감안 실질적인 가치 재산정""1999년 장부가 9천억 그대로 유지… 시세 반영시 보고서 1조3천억 3배 4조 수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전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 직원 오 모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 출석했다. 오 씨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양사의 자문을 맡은 삼성증권이 안진과 삼정케이피엠지(KPMG) 회계법인(삼정)에 합병비율(1:0.35)이 타당한지를 의뢰해 작성된 문서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이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주가 기준 합병 비율(제일모직:삼성물산=1:0.35)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이에 맞춰 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안진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정보는 과다 계상하고, 삼성물산에 유리한 정보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일모직의 신수종 사업을 3조원으로 평가하고, 개발제한 구역이 포함된 제일모직 소유 토지는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해 가치를 높게 측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단은 1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실질적인 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제일모직의 소유 토지 장부가는 900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1999년 자산 재평가 당시 장부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을 감안하면 시세가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변호인단은 "안진평가팀은 제일모직이 사용중인 토지만 비영업용자산으로 1조3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했다"며 "증권사와 언론에서는 제일모직 유휴 부지와 관련해 가치를 높게 보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오 모씨는 "그렇다"며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를 못해서 검증할 수 없다고 보고 증권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모씨는 '제일모직의 유휴부지 가운데 일부 원형보존지의 토지 가치가 줄더라도 '0'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 평당 16만원~32만원을 적용했고 그 외 지역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100만원~380만원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이며 보고서 결론도 유휴토지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0.35의 비율로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졌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