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가석방 논의형기 3분의 1 지나 가석방 심사기준 갖춰
  •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왼쪽)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연합뉴스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왼쪽)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연합뉴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이달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