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백태 계약취소·주택환수·10년 청약제한·형사처벌
  • #.A씨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 L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후 해당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넘긴뒤 잠적했다.  

    #.O시청에 근무중인 B씨는 K시에 거주하다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그러던중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돼 다시 K시로 전입신고했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과거 부인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이혼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G씨와 부인, 3자녀는 이혼후에도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 덜미가 잡혔다.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시장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125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 사례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거나 청약브로커가 청약자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해 당첨후 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중 이면계약을 체결한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하는 등 편법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분양단지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기존 연 50단지에서 100단지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규제지역내 불법전매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