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확인 시 사실조사 전환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5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한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4월 중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앱결제 관련 금지행위 규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