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제시의결정족수 부족해 안건 부결 코스닥 상장사 다수“3%룰 폐지하고 전자 소집 통지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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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룰’ 등 엄격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총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향 및 대책을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관변경(23건), 이사보수(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3%룰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룰은 상장사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 3%로 제한되는 법안이다. 

    이들은 3%룰 때문에 소액 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지난 2020년 말 이뤄졌으나,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을 못 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상장사는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 결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 등에도 의결권 행사율이 5% 수준에 그쳤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감사(위원)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포함해 소집 통지도 전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접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협 관계자는 “선진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낮고 기관투자자 위주 투자가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