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교통약자 위해 운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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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9일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석은 휠체어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휠체어 없이 보행틀·보행차를 사용해 열차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고객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이용객 입장에서 관련 운영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