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자체 조례 개정 거쳐 본격 시행법정 운행대수 기준 100명당 1대로 상향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의 안내문.ⓒ국토교통부
    ▲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의 안내문.ⓒ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인근 도시로의 광역 이동도 가능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동안 운영비용과 기준(조례)을 각 시·군이 맡고 있어 운영범위·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광역 이동도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법령상 운영기준도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시·도로의 광역 이동도 가능해진다. 국비는 올 연말까지 2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한다.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으로 광역 이동할 때 지역 간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그 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비도시지역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기존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