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 진흥협회,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올해 일몰... 연장 필요하다는 지적 여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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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26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리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접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등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홍 의원은 “문화 콘텐츠 각계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세제 지원도 그중 한 가지”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 연구위원은 콘텐츠 시장의 제작비나 구매비용 등 투자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김 연구위원은 “콘텐츠 시장에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산업의 성장 속도가 정체되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코로나19 핑계를 대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현행 국내의 세액공제 비율은 선진국 대비 1/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제작비를 환급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 수익률을 일정 수준 보존해주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총액을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연쇄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한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상시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와 영화는 물리적인 망을 가지고 있거나 시설이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하지만 OTT가 도입되면서 시장 확대가 쉬워졌고 정부가 시장진입을 막을 수도 없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했을 때 기존 산업의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재가 필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과장은 “OTT 업계는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다. 당장 세액공제를 도입해도 발생하는 세액공제 규모가 없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더 인력·고용·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은 “국내 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상 콘텐츠산업은 시설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과장은 “방통위 역시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현재 규제 형평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해서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기능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통합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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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학계과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세액공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투자 활성화가 목표일 경우 기업의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정보 부족이든 행정 절차 복잡성이든 이유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투자 진작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재고하고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난 제작사도 많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이월이나 환급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력에 대한 중복 공제 허용 및 출연로 상위 5인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가 넘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의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대비 공제율이 낮아 산업적 파급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기계적으로 해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의 조세 제도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타 산업과의 형평성, 세제 지원 시 발생하는 세수 감소 등을 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올해 일몰되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연장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세액공제의 효과 검토 및 추가 연장의 합리성, 연장 시기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장과 관련된 중간 평가가 이번주 금요일 진행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층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이 언급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 적자 발생 시 환급이 쉽지 않고 인력중복 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공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