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심각한 반칙행위시 전속고발…관련기관 MOU 개정대기업 동일인 친족범위 혈족 6→4촌, 인척 4→3촌 완화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 마련해 불공정행위 방지
  • 국정과제 발표하는 인수위 ⓒ연합뉴스
    ▲ 국정과제 발표하는 인수위 ⓒ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선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분별한 기업에 대한 고발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기업이 심각한 반칙행위를 했을 때 전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는 신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키로 했다. 

    인수·합병(M&A) 심사 시 현재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결정한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한다.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해 기업부담을 완화기로 했다.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공시항목이나 주기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앱마켓이나 반도체 시장 등 독과점 남용행위와 담합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와 눈속임 마케팅과 거짓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확산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선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히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해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승계 제도의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완화하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