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상 ‘사업내용 지배자’ 우선 감안, 국적 배제 전망공정위長 독자결정 부담, 전원회의서 국적논란 희석의도 풀이쿠팡 논란, 외국국적 동일인 배제관행 전환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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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쿠팡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열린 전원회의에 쿠팡의 동일인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처 내부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법 위반행위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임을 감안해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 등이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여기에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관행도 작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거셌고, 이를 계기로 외국국적을 배제하는 동일인 지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쿠팡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전원회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무게를 두고, 국적은 핵심 요소로 고려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번 쿠팡의 동일인 지정이 향후 외국국적의 동일인 지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에대해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여부를 발표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한편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때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와 함께 기업 제재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