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부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규제, 제도상 미비"총수 2세중 외국국적자 동일인 지정시 문제점 마련내년 김범석 쿠팡의장 동일인 지정 가능성 배제 안해
  •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기업집단 지정 결과 쿠팡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의장이 제외된채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일단락 되자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쿠팡의 동일인 지정은 현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쿠팡의 동일인 지정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제도하에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고 실익도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았다”며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규제하기에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사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개인 회사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친인척이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논리다. 

    그는 다만 “일단 국내 쿠팡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김 의장이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우리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외국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제도 보완을 위해) 총수 2세중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일인 지정 기준과 요건, 절차 그다음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넘어야 될 어떤 보완책은 없는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장은 내년 김범수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기준요건 절차들을 보완해 그 기준과 요건에 맞으면 원칙에 따라 동일인, 총수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