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으로 담합징후 포착 총 400억 규모 입찰서 낙찰예정자·들러리 모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으로 맨홀뚜껑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난 것을 포착해 5개사에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된 1016건의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0년 8월 이전까지는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이 단체수의계약이나 연간단가계약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됐고, 이 때부터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또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경쟁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5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세계주철에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