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2024년까지 한시 적용식대 비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국회 민생특위, 민생법안 속전속결
  • ▲ 유가 안내.ⓒ뉴데일리DB
    ▲ 유가 안내.ⓒ뉴데일리DB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위 설명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달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탄력세율 인하 폭이 단번에 최대 50%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애초 특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 국회 민생특위.ⓒ연합뉴스
    ▲ 국회 민생특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