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20만원 된 지 세 달만에 법안 발의野 "런치 플레이션 현상 심각…추가 인상 필요성 충분"작년 외식물가 상승률 7.7%…올해도 7%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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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 1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를 또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외식비가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2003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난해까지 19년째 식대가 10만원에 머무르면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양 의원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고,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 '런치 플레이션(점심 식사비 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비과세 한도를 또 높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지난 1992년 10.3%를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외식물가도 1월 7.7%과 2월 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 인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직장인들이 만 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갈비탕은 누가 한턱낼 때나 먹는 메뉴가 됐다"며 "문제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