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 친족범위 혈족4촌· 인척3촌 축소…8938→4515명 절반↓ 대기업 계열사 수 변동없어…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대기업 총수(동일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되고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또한 사외이사가 지배한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대신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내용은 통상당국의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숙고한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운영되는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 동일인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친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인 친족범위 기준인 '혈족 6촌·인척 4촌'이,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호주제가 폐지돼 본인의 친족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따라 공정위은 법 개정을 통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배력을 보조한다는 의미는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인 총수가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선 동일인 친족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친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SM그룹의 경우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혜란 전 삼라마이더스 이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라면 롯데그룹 고 신격호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가 이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동일인이 바뀌어 해당하지 않는다. 

    ◇사외이사 지배회사, 계열사 제외…中企, 대기업편입 유예 요건 완화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활발한 영입을 위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은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경영) ▲임원 측이 동일인 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R&D 비중을 3%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편입 유예혜택을 볼 중소기업은 15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R&D 비중이 5%인 중소기업은 39만개이며 R&D 비중이 3% 이상인 중소기업은 54만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통상당국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