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공정위에 "심도있는 검토 필요" 요청 공정위, 보완근거 마련해 시행령 개정 예정"시행령 개정돼도, '김범석' 내년 동일인 지정은 어려울 수도"
  • ▲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서도 외국인의 동일인(총수) 지정은 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10일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조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개정안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줬지만 협의과정에서 통상당국과 외교당국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면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는데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혈족 6촌·인척 4촌, 임원 등이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된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을 추진했지만 통상당국에서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날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대신 공정위는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포기한것이 아니고 지정 근거 등을 보완한뒤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후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산업부 등 통상당국은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당국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일단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 방안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관련해선 "시행령 개정은 준비단계부터 안 통과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돼 김 의장의 경우 내년 지정이 어렵다,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내년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