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자료내 '제정 6번·개정 63번' 거론 재초환·도정법·민간임대·주택법·정비법·교통법·개발법 등 산적 세부대책 입법사안 늘어날 수도…세제개편안도 여야대립 첨예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18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 첫 부동산공급대책인 '주택 270만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개정해야 하는 법안만 10개 안팎에 달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자료를 보면 '제정'이란 단어는 총 6번, '개정'은 총 63번 거론된다. 

    전 정권에서 이미 제·개정된 사안과 중복을 제외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정비법 △민간임대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학교용지법 △소규모정비법 △광역교통법 △도시개발법 등의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심복합개발법'도 제정돼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기준과는 다른 의미다. 제·개정해야 할 법률은 10개지만 추후 세부대책에 따라 입법사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가 예고한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도 결국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 부동산시장 안팎에서 이번 대책을 두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윤 정부는 거대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을 쏟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이미 여야와 세제개편안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중 법인세 인하 경우 국민의힘은 기업투자활성화와 대외경쟁력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으로서 9월중 열리는 여야대표 영수회담에서 적극 역세안 할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공급대책 상당수가 법개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당동의는 필수"라며 "하지만 여야간 충돌쟁점들이 산적만 만큼 국토부가 장담했던 연내 법안처리는 일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