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저소득층에 29.7조…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탓 중소·중견기업 17.6조원 국세감면…조세지출 비중 축소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며…대기업 조세지출 비중 매년 증가
  • 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국세감면액은 70조원에 육박하는 69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52조9000억원, 지난해 57조원이던 국세감면액은 올해 63조4000억원, 내년 69조1000억원으로 전망,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것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로 올해 대비 1조원의 지출이 늘어났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며 1조1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국세수입 전망치인 428조6370억원의 13.8%를 차지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3%보다는 0.5%p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수치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3.6%를 초과한 1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 피해지역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57조원으로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60조원 증가하며 국세감면율이 13.5%로 법정한도인 14.3%보다 0.8%p 낮았다. 

    올해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이 13%로 법정한도인 14.6%보다 1.6%p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조세지출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별 귀착금액을 살펴보면 개인에는 43조3303억원, 기업에는 25조2603억원이 돌아갈 전망이다. 개인의 경우 중·저소득자에게는 29조7942억원(개인의 68.8%), 고소득자에게는 13조5360억원(31.2%)가 돌아갈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7조6286억원(기업의 69.8%),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는 4조2443억원(16.8%), 기타기업 3조3875억원(13.4%)이 돌아간다. 

    수혜자 구분이 어려운 세액은 5564억원이다. 
  • 기업의 조세지출 귀착액 중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0.8%, 2021년 10.9%에 불과했지만 올해 15.6%로 늘었고 내년에는 16.8%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74.6%, 지난해 74.1%, 올해 71%, 내년 69.8%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수혜자별 귀착액 중 개인의 경우 2020년 중·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9.7%, 지난해 71.1%, 올해 68.4%, 내년 68.6%로 올해 감소했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은 2020년 30.3%, 지난해 28.9%, 올해 31.6%, 내년 31.2%로 전망된다. 

    올해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7000억원, 가업승계·상속 증가분 5000억원, 경기 호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귀착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던 것이 종료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등으로 1조9000억원 지출이 예상되며 대기업 귀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으로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증가로 대기업에 대한 귀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인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