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 불법보조금 양산 주범지원금 상한제 15%→30% 개정안 발의 불구 국회 계류애플코리아 '광고 갑질' 사례까지… "국회 통과 조속히 이뤄져야"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8년 차를 맞이했지만, 음지의 불법보조금을 양산하며 무용론이 일고 있다. 혼탁한 시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 속에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에 막혀 정처 없이 표류 중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30만원 지원금 상한제를 내걸었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불법보조금 양산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28곳 중 12곳(42.9%)이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4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4·갤럭시Z폴드4' 역시 사전예약부터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일부 대리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0만원을 웃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 과방위 위원들의 반대로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단통법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를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각 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심판회의에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 개선 1호 안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경우 현행 유지로 귀결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역시 사업자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공론의 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하하는 것이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애플코리아가 제품 공급권을 매개로 이통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도 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