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부원장 참여"… 공공성 침해 우려"임직원 제재시 별도 위원회 설치해야
  • ▲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CEO 등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주재관과 제재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원칙중심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은행법학회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기관과 임직원 제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당국이 자의적, 편의적으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법률유보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재 대상자 유형도 법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 지시자, 보조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재 당사자가 청문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 내부직원이자 법률전문가인 청문주재관이 청문절차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가 청문주재관의 제재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절차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중심의 규제가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 노력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원칙중심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