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복현 금감원장·회계법인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등록회계법인 품질관리평가·요건유지점검 철저 시행"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과 함께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 대표, 박용근 한영 대표, 홍종성 안진 대표, 김명철 삼덕 대표 등 10대 회계법인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신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