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 반론권 강화키로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식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약식제재금은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한도 등에 대한 단순 위반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차이를 조정해 제재 형평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기존 유가증권시장 대비 15%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운영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위반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 하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5단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 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감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