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환매 중단 등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기업은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5일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해당하는데 향후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서 징계 수위를 조정을 위해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총 7000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약 900억이 환매가 중단됐다. 또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던 라임펀드 역시 300억원 규모로 팔았다. 

    기업은행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이었던 만큼 우리, 신한, 산업, 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도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