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단지에 3조1477억원 통보…지자체 부과 중단유명무실 논란…국토부 "법통과 우선, 국회와 협력"
  •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단 한건도 납부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 부담금의 실제 부과 및 납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에도 부담금 납부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실장은 "현재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준공됐는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장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들이 부과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초환이 재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재건축 추진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은 총 3조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및 징수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실제 정부가 걷어들인 금액은 0원인 셈이다.

    권 실장은 "재건축 개선 방안을 담은 재초환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크질 않아 강남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물론 이제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부담감을 과감히 면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조치의 기본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84개 단지 중 5곳만 부담금이 1억원을 넘고, 5곳도 최장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50%까지 감면된다"며 "이런 개선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 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집값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담금 예정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실장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 완공된 5곳을 제외한 79곳은 사업 승인일 기준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산정됐다"며 "실제 부담금 납부는 준공 시점의 집값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 5년간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