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자율규제 허점 악용 사례 다수방통위 감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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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제재받은 사례가 3년여간 3000건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받은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 이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했다.

    지원금 과다지급 제재 건수는 2019년 437건에서 2020년 1028건으로 두 배이상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105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 발생했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지원금 과다 지급 사례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단발성 불법 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이 몰린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의 한 상업단지는 총 91개 사업자가 모두 147회 적발됐다.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사는 11차례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협회는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고 있다. 3개월 뒤 판매점 신청을 재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판매점은 온·오프라인 영업점으로 각각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다가 2021년 5월 판매점 퇴출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매점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영업을 전환해 2021년 11월 말까지 영업하면서 이마저 퇴출되자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간 행태를 보였다.

    판매점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새로 사전승낙을 받으면 제재 이력이 사라지는 점 등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협회의 제재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KAIT의 자율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