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액 192억원으로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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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뉴데일리DB
    최근 10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피해액이 3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횡령·배임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91개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액수로는 각각 275억원과 91억원으로 피해액이 총 366억원에 달한다.

    수협조합 임직원 수가 6622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553만원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횡령 사건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빼돌린 건이다. 배임은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 초과로 34억원의 손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엔 지난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건과 지난해 11월 경주시수협에서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횡령 14건, 133억원과 배임 7건, 59억원 등 총 192억원의 피해액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사건은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발생한 예탁금 횡령사건과 2013년 옹진수협에서 발생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건이다. 피해액은 각각 11억원과 2억원으로 2건 모두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