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가위, 총회 일부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신청아파트조합, 15일 총회강행…추가 법적조치 예고조합원 '입주권손절' 러시…'21억→15억' 6억증발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이 또다시 공사재개 갈림길에 섰다. 이번 주말 조합총회후 공사재개를 알렸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의 '총회 일부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힌 것이다. 만약 법원이 상가조합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상당기간 공사중단이 예상된다.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으로 촉발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 사태가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에는 둔촌주공 아파트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조합 설립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상가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조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15일 열릴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상가위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시 재산권침해 등 추가 법적조치를 이어갈 기세다. 

    통합상가위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재개를 위해선 상가분쟁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17일 공사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간 충돌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지자 아파트 입주권 가격도 급락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전용 84㎡에 배정받은 저층1단지 입주권이 1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이주비 3억원을 승계 받으면 초기 투자비용은 12억원에 불과하다. 올초 해당면적 호가가 21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9개월새 6억원이 증발해 버린 셈이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급매로 나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권은 180건이 훌쩍 넘는다.  

    문제는 오는 12월이 되면 매물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합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지 않으면 매매거래를 통해 지위양도를 할 수 있어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2019년 12월3일 착공해 오는 12월이면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 진다"며 입주권 매물증가에 따른 추가하락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