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등 자격검증 가능한 'MyMy서비스' 시범 추진완주삼례 행복주택 시범사업…내년부터 전체 도입
  • ▲ 'MyMy서비스' 적용 전·후 서류제출방식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
    ▲ 'MyMy서비스' 적용 전·후 서류제출방식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은 20일까지 청약을 받고 있는 전북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24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20여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가구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가구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 가능 서류도 행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