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벽체·차수작업 시공미흡 원인…지하수·토사 유입 시공불량 인지후 '땜질식' 대처…96㎡×5m 대규모 침하 현장계측기도 손·망실…편의점붕괴 등 주변지반 추가악화토펙이앤지 2년이하 업무정지…셀파이앤씨 영업정지 3개월
  • ▲ 지난 8월3일 발생한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지반침하사고 현장. ⓒ 국토부
    ▲ 지난 8월3일 발생한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지반침하사고 현장. ⓒ 국토부
    지난 8월3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지반침하 및 편의점 붕괴사고는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작업에 대한 시공미흡 때문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내부로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 이하 사조위)는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원인을 인재로 결론졌다. 

    이번 조사를 위해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을 구성하고 2개월간의 정규활동과 추가논의를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 ▲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발생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됐고 인근 편의점이 붕괴된 모습. ⓒ 국토부
    ▲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발생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됐고 인근 편의점이 붕괴된 모습. ⓒ 국토부
    사조위는 사고원인을 '시공관리 소홀'로 규정했다. 사고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개발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품질·안전관리가 필수인 지역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까뮤이앤씨·남영이앤지는 이러한 현장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하면서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시공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공관리 소홀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 흙막이벽체에 틈새가 생겼고 그 사이로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됐다는 얘기다. 

    특히 시공사는 시공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 대처로 주변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공부실이 누적되며 지반에 96㎡×5m 대규모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 사고현장과 인접한 곳에 비슷한 규모 신축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상황. ⓒ 국토부
    ▲ 사고현장과 인접한 곳에 비슷한 규모 신축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상황. ⓒ 국토부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인 셀파이앤씨는 주변 편의점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 설계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계측기(경사계, 지하수위계 등)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사조위가 제시한 고밀도 차수작업 등 안전확보 조치외 외부전문가 추가전수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사 재개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본구조물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로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양양군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규모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이 3개소 추가진행중이고 7개소가 예정돼 있어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시공 품질상태 전수조사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적용 △시공사, 감리사, 계측업체 등 공동으로 계측기상태 월 1회 합동점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현장을 포함한 인근 전현장에 대해 올 11월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원주국토청·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 ▲ 시공사 등에 대한 처분요청 내용. ⓒ 국토부
    ▲ 시공사 등에 대한 처분요청 내용. ⓒ 국토부
    끝으로 국토부는 시공사 등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까뮤이앤씨·남연이앤지(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토펙이앤지(감리사) 2년이하 업무정지 △셀파이앤씨(지하안전평가업체) 영업정지 3개월 △개인(건설기술인) 벌점 3~9점 등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청과 양양군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2개월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현장과 인접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생활밀접형 재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 지하안전관리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