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변재일 의원 "韓 콘텐츠 제작 규모 '1조', 美 8대 기업 '137조'"선진국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10~35%' 불구 국내 3% 수준 그쳐
  •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해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식, 정보, 콘텐츠 시대에 제조업 마인드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제도화해 지원하는 아날로그식 접근을 지속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에서 글로벌 1등 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1등이라는 경쟁력을 공유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소장은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이에 10분의 1 수준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K콘텐츠의 폭발적인 관심과 글로벌 경쟁력이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 원인 것에 비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 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K콘텐츠의 선전은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져 연쇄적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콘텐츠라는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하드웨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3% 비율에 그치고 있는 만큼,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 적이라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IP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며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의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이 제작투자 활성화임을 강조하며 해당 제도는 제작투자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845억 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한화 약 225억 원)의 세제지원을 받은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 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타 분야에 비해 높은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고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및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2020년 기준 직간접 수출효과 105억 2000만 달러, 생산유발효과 약 21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 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 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22조 원, 부가가치 효과 약 10조 원, 취업유발효과 14만 명에 달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 8000만 달러,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5억 1000만 달러, 취업유발인원은 29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은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 및 성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판비용 및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제율 기준과 관련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제작투자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 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 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가 제작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기업규모가 아니라 제작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작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제작사는 자체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고 외부 투자자본 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중소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콘텐츠 제작 시장에 유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 OTT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내 특례 조항 231개 중 33.3%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이 일몰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존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며 “한류 스토리텔링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견인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박 교수는 “콘텐츠·문화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에 핵심 요소로서 타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콘텐츠·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2019년 기준 수출액은 10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 했고 5년간 연평균 16.2% 성장하는 등 타 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과중한 조세 부담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감소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재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전달방식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에 부합함에도 제도 미비로 세액공제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며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