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정보·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확대…최우선변세금 상향입주전, 집주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신설
  •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납세증명서를 먼저 요구할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요구를 문언으로 남기고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 체납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조세채권이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시돼 세입자들이 받아야할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세금체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이를 알수 없었다.  

    이에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체결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 ▲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결과. ⓒ 국토교통부
    ▲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결과. ⓒ 국토교통부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동의하면 그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도 무방하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조정된다. 지역별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1억50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3000만원이하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6000만원이하에서 일괄 1500만원씩 올렸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된다. 

    계약체결후 입주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리 특약이 신설된다. 임차인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계약직후 전입신고 사이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사항. ⓒ 국토교통부
    ▲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사항. ⓒ 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리비 항목도 신설된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했다. 

    또한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경우 차임대신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 전유부분 50개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입법예고기간 동안 최종개정안을 확정한후 법제처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