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대 유통업태 판매수수료 등 조사 대형마트>아울렛>온라인쇼핑몰 순전년대비 수수료율 전반적으로 하락…TV홈쇼핑만 유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CJ온스타일, 쿠팡, AK백화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작년 한 해였으며 조사대상 업체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NC) ▲TV홈쇼핑(GS·현대·CJ·롯데·홈앤·NS·공영)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하나로마트) ▲온라인몰(쿠팡·SSG·GS SHOP·카카오 선물하기·롯데아이몰·마켓컬리) ▲아울렛·복합쇼핑몰(롯데·현대·뉴코아·신세계·스타필드)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9.2%, 백화점 19.3%, 대형마트 18.6%, 아울렛·복합쇼핑몰 13.3%, 온라인쇼핑몰 10.3%였다. 실질수수료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가격이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 34.1%, AK백화점 20.2%, 홈플러스 19.1%, 뉴코아아울렛 18.8%, 쿠팡 29.9%다.

    전년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몰 -0.6%p, 백화점 -0.4%p, 온라인쇼핑몰 -0.4%p, 대형마트 -0.2%p 분야에서 하락했고, TV홈쇼핑은 전년과 동일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p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를 뜻하는 명목수수료는 TV홈쇼핑 34.3%, 백화점 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 17.4%, 온라인쇼핑몰 16.8% 순으로 높았다. 명목수수료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 39.3%, 신세계백화점 26.9%, 이마트 21.9%, 뉴코아아울렛 22.2%, 쿠팡24.4% 등이다.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직매입 비중이 높은 곳은 편의점(99%)과 대형마트(84.3%), 온라인쇼핑몰(66.8%)이었다. 백화점에서는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6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임대 비중이 87.4%로 높은 편이었다. 

    TV홈쇼핑은 위수탁 거래 비중이 76.6%로 높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위수탁 비중이 31%를 차지했다.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 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 15.2회, 대형마트 3.7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약 5800만원, 백화점 약 5400만원, 대형마트 약 1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해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