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7억·경기 3.6억·인천 2.1억…전국 최하위 전남작년 주택·분양권 양도건수 전년比 감소주식 양도건수 전년比 46%·토지 25% 증가
  • ▲ 서울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가격이 3억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소재 양도주택 평균가격은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7100만원, 경기 3억6500만원 순이었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양도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 145만5000건 대비 22만5000건(15.5%) 늘었다. 

    자산 종류별 양도건수는 토지 72만4000건, 주식 43만1000건, 주택 35만4000건 순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주식으로 2020년 29만4000건에서 작년 43만1000건으로 46.6% 증가했다. 토지는 2020년 57만6000건에서 작년 72만4000건으로 25.7% 늘었다. 

    주택 양도건수는 2020년 39만건에서 작년 35만4000건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의 경우 2020년 9만6000건에서 작년 5만9000건으로 38.5% 줄었다.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작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4700만원으로 2020년 평균가격인 3억5300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여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주택은 제외됐다. 

    양도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경기순이었다. 다음은 대구 3억2400만원, 부산 2억7400만원, 울산 2억7200만원, 대전 2억3900만원, 광주 2억3200만원, 제주 2억1600만원, 인천 2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주택 평균가격이 1억원 이하인 지역은 경남 1억8600만원, 충남 1억6900만원, 충북 1억5900만원, 경북 1억5200만원, 강원 1억5100만원, 전북 1억3800만원, 전남 1억26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이번에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공개된 세무조사 규모를 살펴보면 작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454건으로 2020년 1만419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2020년 5조1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