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주택구입시 예금잔액·소득금액 첨부수원·안양·군포·시흥·인천 집중모니터링증빙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조정지역에서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연합뉴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조정지역에서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연합뉴스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신고항목을 구체화한 증빙자료 제출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2·20부동산대책때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3억원 이상 대상지역도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일반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때 첨부해야 할 증빙자료도 보다 꼼꼼해 졌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획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거래완료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중 편법증여나 대출규제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 관계 등 구체적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지역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