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외국인 작년 건축물 거래건수 2.1만건…통계 작성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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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쇼핑’ 사례가 늘어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 건축물 거래건수는 총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관련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구역내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막기는 힘든 형편이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