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만 가능대면 심의 원칙, '평균 한달' 걸려… "전자심의 전면 확대해야"
  •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는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