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서 의견 수렴합리적 조치 땐 면책도
  • 금융당국이 임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금융사고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에 내년 1분기 착수할 계획이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TF에서는 현행 규율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됐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인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변 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했다.

    이 이사는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 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면책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좌장을 맡은 심 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