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회계규정 개정금융부채, 별도 주석으로 공시연결재무제표 외감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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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연결 회계 기준을 축소하는 등 회계 규정을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는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한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란 만기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를 의미한다.

    현재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한다. 경영성과 호전 등의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 전환권 가치가 상승하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손실로 처리해 당기 손익이 감소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변경된 규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또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담도 덜어준다. 기존에는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모든 종속기업에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효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