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 되려면 50%+1주 이상 공개매수"
  • 금융당국이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보유 지분 일부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업 M&A는 주식양수도 비중이 84.3%에 달한다.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국은 소액주주 보호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한다. 매수가격은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하며 총 50%+1주 이상 매수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와 기업 구조조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영권 변경 지분 확보 후 잔여 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한다.

    공개매수 의무 위반 시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을 포함한 합당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일반주주도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요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은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