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민간전문가 합동 법률지원 전담조직 출범임차인 보증금 회수-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 논의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