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노조 200일 특별단속 실시…민간입찰시스템 구축임대인 납세정보 제출 의무화…전세금반환보증 재원 마련
  •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더불어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전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고 "이번에야 말로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도 노조원 채용강요와 금품요구 등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기계 사용을 강요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다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고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곤 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대응을 위한 행정력 한계와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강화 및 민간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까지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현장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불법‧부당행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 범죄로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피해임차인 대출·긴급주거·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범죄를 집중 단속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지능화된 전세사기예방에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계약전 임차인이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