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검찰 신상훈·이백순에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 선고 요청1심은 "증인 자격 없어 위증 성립 안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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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3억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률상으로 누구든지 증인신문이 가능하고 대법원도 소송을 분리하면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증인 자격이 없어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2021년 9월 이 사건 1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에서나 법정에서 모두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며 "과거 진술을 바꾸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그러면서 "저는 1982년 신한은행 창립멤버다. 은행에 해가 되는 일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남산 3억원 사건도 횡령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제가 쓴 것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행장도 "저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